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3조 (주컴퓨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거리통신망(LAN)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거나 주컴퓨터와 타 정보통신망과 연동하여 운용할 경우에는 인가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하며 보안진단 도구로 보안취약성을 진단한 후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시스템 접속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자동으로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1.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접근기록(1차)2. 전산자료에 접근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 기록(2차)가. 일시, 사용자, 화일명, 건수(크기) 및 작업형태나. 비밀인 경우에는 "가"의 조건을 포함하여 비밀등급, 제목 추가 기록3. 로그화일이 위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안측정결과 취약점을 보완한 후 운용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동수록된 로그화일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1. 로그화일 관리는 접속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유지2. 시스템 접근 로그화일은 매일 점검후 점검일지 유지3. 로그화일은 비인가자에게 유출되거나 변경 및 파괴로부터 보호대책을 강구4. 동일한 시간대에 3회 이상 접속시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보발생 및 시스템관리자에게 자동 통보기능 부여
④정보통신시스템은 외부업체를 통한 원격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 없다.
⑤비인가자가 정보통신시스템에 침입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시스템 보호를 위한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자료 등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1. 관련자 인적사항2. 사고일지3. 피해망도4. 발견경위5. 피해내용6. 피해시스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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