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0조 (복제ㆍ복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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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실무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복제ㆍ복사할 대상 문건의 표지 전면이나 후면 여백에 다음과 같이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비밀을 생산하여 배부할 때에는 사본근거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실무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복제ㆍ복사할 대상 문건의 표지 전면이나 후면 여백에 다음과 같이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비밀을 생산하여 배부할 때에는 사본근거를 기록하지 아니한다.<img id="117112107"></img>
②Ⅰ급비밀과 보안자재 및 프로그램은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③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책자는 그 비밀의 표지에, 문서는 예고문 상단에 "이 비밀은 발행처의 승인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실무자가 회의, 보고 및 업무참고 목적 등으로 비밀 일부분을 복제ㆍ복사한 때에는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고 제1항의 "사본의 처리"란에 결과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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