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2조 (사용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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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계정(ID)은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 단 필요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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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계정(ID)은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 단 필요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으로 허가<개정 2012. 11. 23.>3.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의 계정 사용 금지
②사용계정의 등록ㆍ변경ㆍ삭제 등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수행한다.<개정 2012. 11. 23.>
③사용계정 및 비밀번호 입력이 3회에 걸쳐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정보통신시스템 접속을 중지시키고 비인가자 침입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자 계정을 변경해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계정변경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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