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8조 (비밀생산시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공무목적에 한하여 생산하며, 임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한다.
모든 비밀은 각 부서 사무실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경우 사본에 한하여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이 가능하다.
비밀생산시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2. 비밀로 지정되기 전의 기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3. 폐ㆍ휴지 파쇄 처리4. 작업중 이석시 관련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등의 보호대책 강구5. 기타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비밀이 두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경우에는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매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물은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img id="117112105"></img>
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시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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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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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