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7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등급별로 운영지원과에서 통합 기록ㆍ유지하고 부서는 부서용 접수관리기록부를 기록ㆍ유지한다.<개정 2012. 11. 23.>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Ⅱ급ㆍⅢ급비밀 및 대외비는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한다.
비밀은 접수 즉시 결재를 득해 등재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비밀은 다음날 결재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비밀을 접수한 후 타 기관이나 부서로 이첩할 때에는 그 문건을 기록한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에 이첩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비밀을 재분류, 파기 또는 타 부서 및 기관으로 이첩하였거나, 원본을 공공기록물 보존시설로 이관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까지 2개의 적선을 그어서 표시하고, 공공기록물 보존시설로 이관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관일자를 기재한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 및 발송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보관된 비밀만을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일체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다.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 난 밑에 갱신일자와 이기한 비밀건수, 갱신기록자를 기재한 후 보관책임관 "정"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img id="1171126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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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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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