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8조 (정보통신실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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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유해방지2. 당직근무자에 의한 야간 및 일과 이후(공휴일 포함) 이상유무 점검3. 방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4. 카드키, CCTV를 이용한 출입자 통제 및 감시5. 보조기억매체 보관용 용기 준비 및 잠금장치 설치6. 경보벨 설치7. 긴급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8.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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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유해방지2. 당직근무자에 의한 야간 및 일과 이후(공휴일 포함) 이상유무 점검3. 방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4. 카드키, CCTV를 이용한 출입자 통제 및 감시5. 보조기억매체 보관용 용기 준비 및 잠금장치 설치6. 경보벨 설치7. 긴급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8.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수립
②시스템실에는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출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스템실 관리책임관의 사전 승인 및 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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