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8조 (보안 일일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최종 퇴실자에게 아래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전산상에 그 결과를 기록 유지, 관리하게 한다.1. 비밀자료/디스켓 방치 여부2. 폐ㆍ휴지 처리상태3. 소등상태4. 전열기구/인화물질/사무기기 단속상태5. 출입문/책상/캐비닛 잠금상태
각 개인은 자리 이석 및 퇴근시 서류 및 비밀자료가 책상위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책상, 캐비닛 등에 대하여는 정돈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 및 자료의 폐ㆍ휴지는 세절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층별 최종 퇴실자는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정하고 퇴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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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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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