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예고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고문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최단기간으로 부여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후 파기" 또는 "대체후 원본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비밀의 원본에는 보호기간, 보존기간 및 사본의 예고문을 표시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예고문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17112683"></img>"예시 1" : 사본1. 2002. 12. 312. 일반문서로 재분류(2002. 12. 31 / 임무종료시, 계획완료시 등)"예시 2" : 사본파기의 경우 "재분류" 삭선, 재분류의 경우 "파기" 삭선
비밀이 아닌 기안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비밀인 기안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등급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예고문의 하단에 표시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예고문을 기재한다.<img id="117112641"></img>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이거나 책자인 때에는 본문 끝의 여백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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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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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