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3조 (신원조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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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신원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1. 규정 제31조제2항 및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2. 위원회 신규채용 예정자3. 비밀취급자, 보호구역근무예정자, 보안장비 및 자재 관리자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신원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1. 규정 제31조제2항 및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2. 위원회 신규채용 예정자3. 비밀취급자, 보호구역근무예정자, 보안장비 및 자재 관리자4. 삭제<2005. 7. 13.>5. 기타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자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를 근거로 신규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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