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3조 (신원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신원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1. 규정 제31조제2항 및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2. 위원회 신규채용 예정자3. 비밀취급자, 보호구역근무예정자, 보안장비 및 자재 관리자4. 삭제<2005. 7. 13.>5. 기타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자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를 근거로 신규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