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1조 (보안감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보안상황에 대한 점검은 보안감사, 정보통신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순찰로 구분하되, 그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1.>1. 보안감사ㆍ정보통신보안감사 : 3월<개정 2014. 12. 1.>2. 보안점검가. 주간 : 부서별 자체 점검나. 월간 : 부서별 자체 점검(필요시 보안담당관에 의한 점검 실시)다. 분기 : 보안담당관에 의한 점검. 다만, 분기점검이 있는 월은 월간 점검 생략3. 보안순찰 : 당직근무자에 의한 일일순찰과 보안담당관이 실시하는 수시순찰로 구분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ㆍ정보통신보안감사는 병행하여 실시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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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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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