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1조 (노트북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트북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관은 분실시 자산관리 및 자료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진다.1. 타인에게 인계시 자료 확인ㆍ정리 및 비밀번호 변경2. 보관자료의 등급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보관3. 사용자 인증 및 저장 자료의 보안을 위해 보안ㆍ보호시스템 설치 사용
②분실시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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