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9조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전문 수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밀의 수발은 암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화, FAX, 무선통신으로 수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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