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2조 (비밀보관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비밀보관책임관 "정"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2. 비밀보관책임관 "부" : 부서장이 지명한 실무자
비밀보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보관, 지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사항4. 보안일일결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행사 실시5. 기타 보안업무
비밀보관책임관 "정"이 교체될 때에는 비밀소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건수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img id="117112099"></img>
비밀보관책임관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소유 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인계ㆍ인수일자와 비밀건수를 기재하고 비밀보관책임관 "정"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img id="11711210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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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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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