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의3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시간을 2시간 이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중간처우대상자가 외부에서 가족만남의 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4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소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시간을 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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