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21조 (국가정보원 및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사고 시 국내ㆍ외 정보를 수집하여 테러 관련성 여부를 분석ㆍ판단하여 사고수습을 지원한다.
②테러관련 증거가 명백한 경우, 보안대책협의회에서 지방항공청과 협의하여 사고조사 및 수습을 주관하며,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공항우발계획에 따라 고유 임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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