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0조 (항공교통업무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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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와 관련된 비상사태 발생 시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공항소방대와 연락을 취하고 비상사태의 유형과 항공기 기종, 탑재연료 및 사고위치와 같은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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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와 관련된 비상사태 발생 시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공항소방대와 연락을 취하고 비상사태의 유형과 항공기 기종, 탑재연료 및 사고위치와 같은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초기 상황발령 시 격자지도에 따른 위치정보, 집결지, 필요한 경우 사용 공항출입구 등을 지정한다. 사고의 초기 상황발령을 사전 계획할 때는 책임 분장관계를 명확히 열거하고 소집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은 항공기사고ㆍ준사고 발생 시 항공기 운항제한, 활주로 부분폐쇄, 공항폐쇄 및 항공고시보(NOTAM)의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항공교통본부는 항공기사고ㆍ준사고 발생 시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련기관에 전파하며, 구조요청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⑤계류장관제탑(계류장관제탑이 운영되지 않는 공항에서는 "관제탑"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공항 내 사고발생 즉시 계류장 내 항공기와 차량 등의 이동 및 통제 업무를 실시하며, 사고현장의 항공기 운항 등을 고려한 최단거리 진입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상조업장비 및 차량통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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