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5조 (위험물을 포함한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일반사항1. 위험물을 포함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상세한 사항은 ICAO Doc 9481 Emergency Response Guidance for Aircraft Incidents Involving Dangerous Goods(위험물을 포함한 항공기사고에 대한 비상대응지침)를 따른다.2. 다양한 종류의 위험물이 항공기에 적재될 수 있다. 위험물이란 폭발물, 압축 또는 액화가스(발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인화성 액체 또는 고체, 독극물, 전염물, 방사성물질 또는 부식물질 등을 포함한다. 위험물이 들어 있는 화물은 공항 화물청사, 항공기 적재트랩, 기내의 화물칸 등에 있을 수 있으며 구조 및 소방대원은 위험물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관련되는 비상사태를 처리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수송하는 항공기의 항공기운영자는 사고에 관련된 항공기에 위험물의 존재 또는 존재 가능성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이 들어있는 화물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위험물 표시 라벨을 붙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구조 및 소방대원은 다양한 라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3.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화물이 찢어져서 누출이 발생했다면, 그 지역의 근처로 지나가거나 통과하여 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은 오염될 수 있다. 만일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다면 바람이나 항공기 엔진의 뜨거운 열로 인해 방사능 물질을 먼 지역까지 퍼지게 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계획 절차에 대응요원과 장비를 소독하기 위한 준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는 화물이 손상되었다면 방사능전문가의 지원이 지체 없이 요구되며, 제9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기관들 중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4. 항공기 탑승객이나 구조대원의 건강에 손상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능, 병원균 또는 독성물질을 포함한 손상된 컨테이너가 발견된 곳에는 특별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처리하는 훈련을 받은 요원이 활용되어야 한다. 손상된 위험물 화물, 특히 방사능, 전염성 또는 독성 물질이 발견되면, 항공기 탑승객과 구조대원의 건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소방대원과 기타 구조대원들은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5. 방사능물질인 경우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가. 가장 가까운 핵에너지 시설, 방사능시설이 있는 병원 또는 군부대는 방사능팀을 현장으로 급파시키도록 한다.나. 방사능 물질과 접촉한 사람은 방사능팀이 검사할 때까지 격리시킨다.다. 의심가는 물질 발견 시 공인요원이 검사 및 공개하고 나서 처리한다. 사고현장에서 사용된 의류와 장비는 방사능팀이 공개 할 때까지 격리시킨다.라. 오염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음식물과 음료수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마. 보호 복장을 갖춘 구조 및 소방대원만이 현장에 남아 있고, 기타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바. 모든 병원에게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서 병원에 방사능 해독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6. 병원균 또는 독성물질에 의해 오염이 의심가는 음식과 음료수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공중보건 및 수의보건 검역기관은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7. 위험물에 노출된 부상자나 사람들은 발생현장에서 격리하여 치료를 위해 의료시설로 가능한 빨리 수송해야 한다.8. 위험물 처리에 관련된 규정들로는 ICAO Doc 9284(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항공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기술적 지침) 및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IATA 위험물 규정, IAEA 방사능물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규정과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교통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등이 있다. 또한 소방대에 유용한 것으로 미국 국가소방협회의 위험물에 대한 화재보호 지침이 있다.
관련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방대 : 위험물과 관련된 사고ㆍ준사고 발생 시, 즉시 상황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협정병원에 지원요청을 하며 사고수습업무를 수행한다.2. 공항운영자 : 위험물과 관련된 사고ㆍ준사고 발생 시 사고 항공사, 위험물 관련기관(환경부, 위험물 전문 병원, 군 부대)에 통보하며,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전문 처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출동을 요청한다.3. 공항경찰대 : 사고현장의 경찰현장지휘관은 공항소방대의 현장조치에 적극 지원하며, 방사능 물질 또는 중독성 물질 관련 사고일 경우, 필수요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가장 근접한 위험물질로부터 바람을 안고는 200m, 바람을 등지고는 100m 이상 격리시켜야 한다. 승객 및 직원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 또는 보안요원을 현장에 파견한다.4. 항공기운영자 : 항공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항공기에 위험물질이 탑재되었는지 확인하며, 사고 항공기에 위험물질이 탑재되었을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 공항소방대에 위험물질의 종류, 탑재위치를 통보하여야 한다.5. 기타 관련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제3장에서 설명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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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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