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29조 (공항에서의 항공기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일반사항 : 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비상계획의 유형에 따라 대응하는 각 기관은 아래 제2항부터 제17항까지의 설명에 따라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1. 비상경보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상사태 대응을 시작한다.(<그림 8-1> 참조)2. 공항소방대에 통지 시 사고위치, 격자지도와 사고시간 및 항공기 종류를 포함한 기타 모든 필수적인 세부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3. 사고조사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현장 차량출입을 최소화하고 활주로 폐쇄 등 필요한 해당조치를 취해야 한다.4. 즉시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 : (예시) "공항 구조 및 소방대비스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음. 모든 장비가 항공기사고에 투입되어 있음."5. 위의 역할이 완료되면 서면 체크리스트로 통보시간과 역할완료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확인.6. 항공교통본부는 상황에 따른 항공기 운항통제를 실시한다.7. 계류장관제탑은 사고발생 즉시 계류장내 항공기와 차량 등의 이동 및 통제 업무를 실시하며, 사고현장의 항공기 운항 등을 고려한 최단거리 진입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상조업장비 및 차량통제를 한다.
③지방항공청1. 지방항공청은 긴급구조 및 소방업무를 제외한 사고조사 및 수습에 관한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수행한다.2. 지방항공청은 항공기사고 발생 시 공항소방대 등 관련기관에 비상통신망을 이용하여 비상사태 유형을 발령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3. 지방항공청은 항공기사고조사 및 수습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단, 항공기 피랍 및 폭발물 위협 등 대테러 관련 사항은 보안대책협의회에서 조정ㆍ통제한다.4. 지방항공청은 항공기사고ㆍ준사고 발생 시 항공기 운항제한, 활주로 부분폐쇄, 공항폐쇄 및 항공고시보(NOTAM)의 발생 등 필요한 해당조치를 취해야 한다.5. 지방항공청 통신업무부서는 항공고시보(NOTAM) 및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정보 또는 비상사태 관련정보를 전파하며, 통신망을 유지ㆍ지원한다.
④공항소방대1. 공항에서의 항공기사고에 대응 요청은 보통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의해 발령된다.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고접수를 받은 경우에도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의해 발령된 것과 같은 절차로 역할을 수행한다.2. 공항소방대는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소방차 및 구급차를 출동나. 관할(협정) 소방대에 다음 사항을 통보(1) 집결지(2) 대기지역(3) 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4) 기타 관련 있는 정보라. 이동지휘소 설치 운영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지휘소를 즉시 설치3. 출동 시 구조ㆍ소방차량에는 차량에 따라 적정한 인원이 탑승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1(Rescue and Fire Fighting) 및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른다.4. 공항소방대 선임자는 비상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책임간부가 된다.5. 공항에서의 항공기ㆍ시설물 화재는 보통 발화성이 높은 연료와 시설물로 인해 화재통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호지원 비상사태 협정에 복합된 항공기ㆍ시설물 화재의 통제 관련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6. 항공기 격납고나 다른 공항 시설물내의 화재를 진압하는데 장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공항 내 구조소방대와 공항 밖 관할(협정) 소방대 사이에 사전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항공기와 공항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사고는 어느 기관이 지휘권을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한 사전 협정이 있어야 한다.7. 사고 발생 시 공항소방대장은 관할(협정) 소방대장 도착 전까지 긴급구조 활동 및 화재진압의 총괄 지휘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관할(협정) 소방대장 도착 즉시 총괄 지휘 및 통제권을 인계한다.
⑤관할(협정) 소방대1. 공항 내ㆍ외의 항공기사고, 공항 내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장비를 지원한다.2. 공항 내 항공기사고,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화재 발생 시 관할(협정) 소방대장은 현장 도착 즉시 공항소방대 책임자로부터 총괄지휘 및 통제권을 인계받아 인명구조 및 소방업무를 수행한다.3. 항공기사고는 공항소방대 책임자와 협의하여 긴급구조 및 소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4. 항공기사고 발생 시 지방항공청과 협의하여 항공기사고조사반의 현장출입 및 조사활동에 협조한다.
⑥공항운영자1. 공항운영자는 사고현장으로 출동하고 이동지휘소를 설치한다. 이동지휘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선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가. 공항운영나. 보안운영다. 의료운영라. 항공기운영마. 항공기 복구운영2. 공항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행동점검표를 검토하여야 한다.가. 공항비상운영센터가 설치되었는지나. 관할 경찰서의 절차가 시작되고 2차 주의경보가 발령되었는지다. 관할(협정) 소방대가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과 지정된 대기지역까지 출동하는데 호송을 하였는지라. 공항의료업무 및 공항소방대 차량은 전파를 받고 지정된 집결지 또는 대기장소에 도착이 되었는지마. 관련된 항공기운영자에게 통보가 되고 항공기내에 있는 위험물(폭발물, 압축 또는 액화 가스, 인화성 액체 또는 고체, 산화물, 독극물, 전염물, 방사성물질 또는 부식물질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 정보를 관련기관에게 알렸는지바. 공항지역폐쇄, 비상대응회랑의 지정, 공항 구조 및 소방대운용 능력의 감소를 알리는 항공고시보와 관련된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연락하였는지사. 지방항공청을 경유하여 사고조사위에게 알렸는지아. 기상대에 특별 기상관측을 할 수 있도록 알렸는지자. 즉각적인 조사와 사고에 관련된 활주로에 잔해물이 있는지 확인하였는지차. 사고조사위가 공개를 보류하고 있는 사고잔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협정을 하였는지카. 공역 배정ㆍ조정기관(항공교통본부)에게 공항수용능력의 상태를 알렸는지타. 사망자가 있는 경우, 검시관에게 알렸는지와 임시 사체보관 시설을 지정하였는지3. 관할 경찰서와 연계하여, 공항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사고현장 내ㆍ외부의 경계지역에 집결지와 대기지역 지정나. 사고현장 내ㆍ외로 구급차와 같은 비상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경찰 또는 보안기관 인원배치다.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대기지역 지정4. 공항운영자는 소방지휘자와 협의하여 상호지원구조대원의 임무를 조정 및 지도한다.5. 공항운영자는 다음의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가. 공항의료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기관들이 사용할 이동 비상대피호나. 세면장다. 음료수라. 밧줄, 방벽마. 식품서비스바. 이동 또는 휴대용 전등사. 휴대용 난방기기아. 첨봉, 말뚝, 안내판자. 기계, 중장비, 추출도구차. 수력추출도구와 버팀목 설치기카. 메가폰과 휴대용 전화 같은 통신장비 등6. 공항운영자는 공항홍보담당직원에게 초기 브리핑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항공기운영자의 홍보담당자와 조정을 한다.7. 소방대장, 경찰ㆍ보안팀장과 의료책임자의 동의하에 공항 현장지휘자는 공항비상사태의 종료를 참가한 모든 상호지원 기관에 통보한다.
⑦공항경찰대 및 보안요원1. 현장에 도착한 보안ㆍ경찰관은 현장의 보안책임을 담당하며, 비상차량의 진입을 위한 차선을 확보한다.2. 사고현장으로 통하는 접근도로에 대한 교통통제 및 외부에서 지원되는 관할(협정) 소방대 및 협정병원 차량이 사고현장에 접근이 수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경찰 또는 보안요원은 비상사태 관계인원 출입 및 기타 관계없는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고현장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여야 한다.4.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위하여 사고현장을 우회하거나 돌아가는 길로 유도하여야 한다.5. 일반인, 기자 등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통제하여야 하며 접근 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6. 현장지휘소 또는 비상운영센터와 보안검색장소와의 통신망은 가능한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7. 경찰 또는 보안요원은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또는 신분증을 발행하여야 하고, 현장을 감시하여야 한다.8.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및 비행자료 기록장치(FDR) 전원 분리 및 수거를 위한 보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필요시 방사능 유출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보안조치를 수행한다.9. 비상상황이 대테러 관련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 훈령 제47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⑧공항의료업무 : 의료서비스를 감독하는 것은 의료책임자의 책임이다.가. 협정병원 협조요청 및 구급차량 등의 집결지 또는 대기지역으로의 도착을 확인한다.나. 부상자의 분류 및 처리, 사상자 후송 등을 위한 필요시설 구성한다.다. 부상자의 흐름을 통제하고 수송관과 함께 부상자들을 수송수단을 사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을 확인한다.라. 부상자들의 이름과 최종 처리를 포함한 부상자의 정확한 목록을 유지한다.마. 부상이 없는 승객은 항공사의 수송버스를 이용하여 부상이 없는 승객 보호실로 후송한다.바. 걸을 수 있거나 부상당하지 않은 생존자들의 부상여부 검사사. 필요시 의료장비 보충아. 경찰과 협조하여 사망자를 위한 접수시설 설치
⑨협정병원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책임질 병원책임자를 임명한다.가. 비상사태의 통지를 받고 외상치료에 전문가인 의사와 의료팀을 사고현장으로 급히 수송나. 의료진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부상자들을 치료다. 의사와 간호사, 수술실, 중환자실, 수술팀, 혈액과 혈액신장기들이 항공기사고를 포함한 비상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지 확인
⑩항공기운영자1. 항공기운영자는 관련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사 책임자를 정하여 이동지휘소에 보고한다. 항공기운영자가 공항 상주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는 관련된 항공기운영자가 사고현장에 도착할 만한 시간까지 비상사태를 처리할 가장 적합한 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 항공사 책임자는 탑승여객, 승무원정원과 위험물의 위치 및 존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험물이란 폭발물, 압축 또는 발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액화가스, 인화성 액체 또는 고체, 독극물, 전염물, 방사성물질 또는 부식물질 등을 포함한다. 위험물과 관련한 정보는 가능한 빨리 소방대장과 의료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3. 항공사 책임자는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을 사고현장에서 지정된 대기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보행 가능 한 부상자"의 수송은 의료책임자와의 협의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4. 항공기운영자는 직원 중 접수자, 등록자와 복지후생담당자를 지정하여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들 대기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5.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들 대기장소의 지휘를 맡고 있는 항공사 책임자는 추가적인 의료업무, 보급품, 의류, 전화시설 등의 준비를 위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6. 접수자는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수송차량을 만나서 수속 받을 등록데스크로 여객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접수자는 어디에 화장실 시설이 위치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대기지역으로 수송된 개인들이 공항 비상계획에 따라 확인 및 수속을 마칠 때까지는 대기지역으로부터의 이동은 제한된다.7. 등록자는 분명한 여객의 이름을 기록하고 호텔숙박, 항공교통 또는 기타 수송수단등과 같은 필요한 예약사항을 결정한다. 등록자는 여객의 육체적ㆍ정신적 상태와 잠정계획을 알려야할 사람들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록자는 신원확인 꼬리표나 스티커(비상장비에서 활용, 별표6의 10항 참조)를 여객에게 부착한다. 등록자는 등록이 끝나면 여객을 복지후생담당자에게 인도한다.8. 복지후생담당자와 스트레스관리를 훈련받은 정신과전문의는가. 항공기의 여객과 승무원들의 친척과 친구들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나. 공항에서 기내 여객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는 친척과 친구들을 등록다. "보행 가능한 부상자", 부상이 없는 생존자와 대응요원들에게 편의 및 도움을 제공9. 항공기운영자 또는 대표자는 항공기사고를 다음 기관들에게 알려야 한다.가. 출입국기관 및 검역기관나. 공항운영자다. 세관라.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10. 항공기운영자는 가족 및 친지들에게 사고소식을 통보한다.11. 항공기운영자의 보도자료는 공항 홍보담당직원과 사고에 관련된 기타 기관의 연락관들과의 조정을 통하여 준비한다.12. 항공기운영자는 사고조사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에 파괴되거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를 책임진다. 기타사항은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및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5( Removal of Disabled Aircraft)를 따른다.
⑪세관1. 대책본부와 협조하여 사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특별 통관업무를 수행한다.2. 부상이 없는 승객이 지정된 부상이 없는 승객 보호실로 신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세관 관련업무를 지원한다.
⑫출입국기관 및 검역기관1. 대책본부와 협조하여 사고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출입국 심사 및 검역업무를 수행한다.2. 부상이 없는 승객이 지정된 부상이 없는 승객 보호실로 신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출입국 심사 및 검역업무를 지원한다.
⑬국가정보원 및 국가안보지원사령부1. 항공기사고 시 국내ㆍ외 정보를 수집하여 테러 관련성 여부를 분석ㆍ판단하여 사고 수습을 지원한다.2. 테러관련 증거가 명백한 경우, 보안대책협의회에서 지방항공청와 협의하여 사고조사 및 수습을 주관하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공항우발계획」에 따라 고유 임무를 수행한다.
⑭소방청 긴급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1. 공항소방대 또는 관할 소방대장의 지원요청에 따라 긴급구조장비 및 구조대원을 현장에 급파하며, 현장지휘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아 긴급구조 임무를 수행한다.2. 헬기 및 특수구조장비 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장비를 지원한다.
⑮홍보기관1. 모든 기자들은 공항비상사태를 담당하는 인가된 기자들을 위한 지정된 보도 대기지역으로 집결한다. 이곳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공된다.가. 브리핑나. 통신다. 필요시 사고현장에 왕복할 수 있는 수송업무2. 출입증을 소지한 기자, 리포터와 사진기자들만이 브리핑지역과 지정된 보도 대기지역 또는 사고현장으로의 출입이 허용된다.3. 일반적으로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의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중앙사고대책본부 또는 통제본부에 의해 승인된 자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가.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홍보담당자나. 관련 항공기운영자의 대표자4.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구조활동이 종료될 때까지는 인명구조나 소방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자나 기타 요원들은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 되서는 안된다.5. 공항 홍보부서는 통제본부 또는 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취재기자에게 사고현장의 일정한 구역(예 : 경찰이 정한 photo line)에 출입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 발급을 보안부서에 요청하고 반드시 경찰 또는 공항경찰대의 안내 및 통제에 따르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6> 지상조업사1. 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인원 및 장비를 제공한다.2. 사고수습 인력 및 경상자와 부상당하지 않은 탑승객의 수송을 위하여 램프버스를 제공한다.<17> 수송협정업체 : 사전에 체결된 상호지원협정에 따라 부상자 및 장비의 수송을 위한 차량을 지원한다.<18> 기타 관련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제3장에서 설명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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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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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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