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4조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증명에 따라 시행하는 공항 비상계획업무는 재난관리법 등 다른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행한다.
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이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항 비상계획은 인명을 구조하고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비상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항 비상계획은 인근 타 공항 및 관련기관이 비상사태 시 대응 및 공조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다.
공항 내와 공항 밖에서의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비상계획 절차는 관할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유사하게 실행된다.
공항 내 항공기사고ㆍ준사고 상황에서의 지휘기관은 사전에 준비된 ‘상호지원비상협정’에서 합의한 기관이 된다.
공항 비상계획은 공항과 관련기관이 공조 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공항은 지역의 교통중심지이므로 지역 비상상황(항공기사고, 자연재해, 폭발 또는 강한 폭풍 등)시의 공항역할이 잘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지휘, 통신,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공항 비상계획은 구조 및 소방, 법무부, 경찰 및 보안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항 내ㆍ외의 관련기관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관련기관 및 업체들에게 신속하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간 유기적 협조, 기후 및 현장지휘관의 근무환경, 현장활동 시 주변 환경요인, 구조ㆍ소방 시 조별협동에 관한 사항 등의 인적요소(Human Factors)를 고려하여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항공기사고수습활동 중 인적요소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각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가. 외부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나. 기관 내에서의 소속 부서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2. 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동원된 인원의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필요시 적기에 배치한다.가. 식사 및 식수나.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다. 혹한 또는 혹서를 피할 수 있는 휴식시설 등
공항 비상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항 비상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전 계획의 수립 : 효율적인 비상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비상계획의 수립, 시험 및 이행을 위한 조직적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어야 한다.2. 비상사태 동안의 가동 : 비상사태 당시의 상황, 특성, 위치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구조작업 진행에 따라 상황도 변할 수 있다.3. 비상사태 후의 지원과 서류관리 : 긴박한 상황을 수반하지 않으나 현장에서의 권한과 책임 이양관계가 사전에 명확히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비상사태에서 각 활동사항에 관한 문서들은 실제 사고ㆍ준사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분석ㆍ수집에 유용하며, 비상사태를 평가 및 향후 대책과 절차를 개선하는데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항 비상계획은 혹서기와 혹한기, 눈, 비, 바람 또는 저시정 상태와 같은 모든 기상 조건에서의 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수역, 도로, 침하지역 또는 기타 문제지역과 같은 공항 주변의 다양한 지형에서 발생한 사고도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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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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