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4조 (검사와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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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무전기와 유선전화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시스템은 매일 검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무전기와 유선전화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시스템은 매일 검사하여야 한다.
②모든 비상사태 관련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최신의 정확한 비상연락망을 배포하여야 하며, 최신 전화번호 유지를 위하여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img id="153669857">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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