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6조 (부상자들 흐름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부상자는 적절한 장소에 쉽게 구분이 되도록 설치된 4개 지역을 통과하여야 한다. (<그림 11-1>참조)1. 모집지역 : 사고현장에서 중상자들의 초기 구호가 수행되는 지역. 사고형태와 사고현장 주변의 환경에 따라 이 지역 설치의 필요성이 결정된다. 모집지역은 구조 및 소방대원에서부터 공항의료업무로 부상자의 인계가 시작되는 지역이나, 대부분의 부상자 인계는 분류지역에서 이행된다.2. 분류지역 : 분류지역은 화재나 연기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맞바람이 부는 쪽으로 최소 9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필요시 하나이상의 분류지역이 설치될 수 있다.3. 치료지역 : 초기에는 하나의 치료지역으로 운영하나, 차후 3개의 부상등급에 따라 즉시 치료(Ⅰ등급), 차후치료(Ⅱ등급), 경미한치료(Ⅲ등급) 의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치료지역으로 구별을 위해 색상표.(붉은색-즉시치료, 노란색-차후치료, 녹색-경미한치료), 색깔이 있는 교통삼각뿔, 깃발 등이 사용될 수 있다.4. 수송지역 : 생존자의 후송을 위한 수송지역은 치료지역과 출구도로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하나이상의 수송지역이 운영될 경우 각 지역간에 필수적으로 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Ⅰ,Ⅱ등급 부상자의 안정과 치료를 위한 이동시설이 권고된다. 이러한 시설은 30분 정도 운영하여야 하며, 현장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부상자 수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1. 구급차량 : 구급차량은 Ⅰ등급 부상자는 구급차량에서 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다.2. 심각하거나 극도로 긴급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붉은색 천막 : 난방과 전등시설이 갖추어진 이 시설은 필요한 의료장비와 함께 현장으로 수송될 수 있다.(별표2 참조)3. Ⅱ등급 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노란색 천막 : 모든 부상자들에게 안정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img id="153670267">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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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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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