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조 (비상사태의 형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공항 비상계획은 공항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 시 취해야 할 관련기관의 역할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비상사태의 종류에는 항공기를 포함한 비상사태, 항공기가 포함되지 않는 비상사태, 의료 비상사태 또는 이들 비상사태의 혼합 등이 있다.1. 항공기를 포함한 비상사태는 다음을 포함한다.가. 사고 : 공항 내 항공기나. 사고 : 공항 밖 항공기(1) 육상(2) 수상다. 준사고 : 비행 중 항공기(1) 심각한 기류변동(2) 감압(3) 구조적 결함라. 준사고 : 지상의 항공기마. 준사고 : 폭탄 위협을 포함한 시위바. 준사고 : 불법적 점거2. 항공기를 포함하지 않는 비상사태는 다음을 포함한다.가. 화재 : 시설물나. 폭탄 위협을 포함한 시위다. 자연재해라. 위험 물질마. 의료 비상사태바. 공중보건비상3. 복합 비상사태가. 항공기ㆍ시설물나. 항공기ㆍ연료시설다. 항공기ㆍ항공기
③비상업무가 필요한 항공기 비상사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 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 :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ㆍ철도사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라 한다)에서 항공기사고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2. 항공기준사고(Aircraft incident) :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에 따라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고조사위에서 항공기준사고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가. 비행 중에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여 충돌이나 불안전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회피조작의 실시 또는 회피조작이 요구되는 근접비행나. 정상적인 비행 중 육지 또는 수면과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비행다. 폐쇄 중이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서의 이륙포기라. 폐쇄 중이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서 장애물을 가까스로 피한 이륙마. 폐쇄되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의 착륙 또는 착륙시도바.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예상성능에의 도달실패사. 엔진화재(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객실이나 화물칸에서의 화재ㆍ연기의 발생아. 운항승무원에 따른 비상용 산소의 사용이 요구되는 상황의 발생자. 항공기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항공기 구조상의 고장이나 엔진 부품의 탈락차. 항공기의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의 복합적인 고장카. 비행 중 운항승무원의 조종능력 상실타. 조종사가 비상선언(Emergency call)을 하여야 하는 연료의 부족 발생파. 이륙 또는 착륙 중 활주로 초과(Overrunning)나 활주로 옆으로의 이탈 및 착륙 중 활주로 도착 미달(Undershooting)하. 시스템고장ㆍ기상이상 등으로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벗어난 운항의 실시, 그 밖에 항공기 조종상의 어려움 발생거. 비행유도 및 항행에 필수적인 예비시스템 중 2개 이상의 시스템 고장3. 완전 비상사태(Full emergency) : 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장애 등이 발생하여 안전한 착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준 비상사태(Local standby) : 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일부 결함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그러나 문제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안전한 착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지는 않음.
④의료 비상사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자의 정도 또는 유형 및 그 숫자는 비상계획의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⑤공항소방대 또는 의료센터에서는 매일 경미한 구급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공항소방대 또는 의료센터의 운용이 안 되는 공항은 외부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⑥공중 수송을 통해 검역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 공항은 공중보건비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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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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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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