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3조 (분류원칙 - 모든 비상사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분류"란 치료와 후송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상자를 부상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부상자는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한다.1. Ⅰ등급 : 즉시 치료2. Ⅱ등급 : 차후 치료3. Ⅲ등급 : 경미한 치료4. Ⅳ등급 : 사망
현장에 맨 처음 도착한 구급요원은 즉시 초기 분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의료요원이 오기 전까지 분류작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부상자는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분류지역에서 치료지역으로 이동시켜야하며 부상자는 치료대기지역에서 안정을 취한 다음, 후송되어야 한다.
부상자 분류를 수행하는 의료요원은Ⅰ등급 부상자를 최우선적으로 치료 하여야 하며 후송토록 조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분류조치 없이 즉시 부상자를 후송해야 할 경우, 부상자를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후송하고, 소방 작업 현장으로부터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으로부터 맞바람을 받거나 오르막 쪽으로 이동하여야 한다(<표 11-1>참조).
부상자의 분류는 부상자를 분류하여 지정된 병원으로 수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상인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이 기술은 다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적합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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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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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