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40조 (시설물 화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여객터미널 등 공항 주요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항이용객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공항기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1. 공항 내 상주 직원 및 승객은 화재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공항소방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화재발생 위치나. 화재의 규모 및 종류(유류화재, 일반화재)다. 신고자2. 공항소방대는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초동진회 작업을 시행하며 현장지휘자가 사고현장 도착 전의 긴급구조 및 화재진압에 대한 총괄 지휘 및 통제는 공항소방대 책임자가 수행하고 현장지휘자가 도착하면 화재진압에 대한 총괄 지휘 및 통제권을 인계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정병원의 지원을 요청한다.3. 관할(협정) 소방대는 화재발생상황 전파 즉시 출동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지휘하며 화재상황에 따라 인근 소방대의 지원을 요청한다.4. 공항경찰대는 화재현장에 경계병력을 배치, 소화작업 외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며 관할(협정) 소방대 출동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교통로의 확보 및 차량을 통제한다.5. 항공사 및 입주업체는 공항운영자와 협조, 공항이용객의 대피를 유도한다.6. 기타 관련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제2절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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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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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