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조 (목적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공항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 처리절차, 관련 인원 및 기관의 책임과 필요 조치ㆍ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공항 비상계획의 목적이다.
비상사태 기간의 고려사항은 사고의 정확한 장소와 특성에 달려 있다. 사고의 특성이 비상사태 운영에서 조사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적절한 사고 조사기관이 사고현장의 지휘와 책임을 질 수 있다. 사고에 대응하는 모든 기관은 미리 그들의 역할, 책임,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가 보고할 것인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 이후의 고려사항은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관련기관의 변경과 기타 법적 요소들이 논의되고 사전 계획되어야 한다. 공항ㆍ항공기의 정상적인 운영의 유지와 비상사태로 중단될 수 있는 시민 보호를 위해 항공기 운항 업무의 재개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권고사항은 항공기 탑승객과 기타 관련된 사고 희생자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운영목적이라는 필요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계획과 비상사태에 포함될 모든 기관들의 인력에게 실제적인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정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각 기관의 대응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시 지역 기상조건과 야간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운날씨에 외부에서 오랜 시간 구조작업을 수행하면 의료 용액이나 튜브 등이 얼 수 있다. 의약품에 영향을 주는 심한 추위나 더위는 소방용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저체온과 탈수증과 같은 기상관련 신체적 문제를 감소하기 위하여 사전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사고 희생자뿐만 아니라 비상요원에게도 적용한다.
공항 비상계획의 범위는 지휘, 통신과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책임과 역할기능을 포함한다.
공항 비상계획의 기본구성체계는 별표 1에 포함되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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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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