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9조 (종합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종합훈련은 실제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설정하고, 이 계획에 정한 바대로 관련기관 및 업체가 모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②공항 비상계획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모든 시설과 관련기관들을 시험할 수 있는 종합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훈련은 전체 브리핑과 평가 및 분석을 수반하여야 한다.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들은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종합훈련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공항과 관련된 지역기관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고려되어야 할 부서와 요원들은 제9조에 열거되어 있다.
④종합훈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 : 종합훈련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는 공항 및 지역비상대응 계획수립자 및 실무자가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종합훈련을 위한 자금과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훈련 관리자는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목표선택 : 종합훈련을 위해서 여러 개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야간상황에서 대응요원의 행동을 훈련하기 위하여 밤에 훈련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항공기 화물칸에 있는 위험물의 발견을 위한 행동에 대하여 지역비상대응팀의 역할을 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3. 목표의 한계설정 : 훈련도중 하나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목표설정의 일부분으로 계획 시 조사되어야 되는 문제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대응요원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실제 비상훈련 시 혼란과 실패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패는 실제 비상사태에 대응 시 부정적인 학습경험을 도출하여 관련기관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4. 결과 평가 : 훈련 후에 알게 된 자세한 기술, 발견된 새로운 주변 상황, 시도해본 통신시스템, 비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적인 상호지원 기관, 사용된 새로운 장비와 기타 장단점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⑤모든 기관의 지휘관은 공항 비상계획을 숙지하여야 하고 비상계획과 상호 조정하여 각각의 기관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기관 지휘관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각각의 기관의 책임에 대한 이해와 다른 기관과의 상호 조정 시 필요사항을 개발하여야 한다.
⑥공항훈련의 실제감을 더해주고 항공기에서 부상자를 구출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훈련인원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대형항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항공기를 사용할 수 없으면 버스나 비슷한 대형 차량이 이용될 수 있다.
⑦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1. 비상훈련은 공항운영에 지장을 최소로 주면서 최대의 실제감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훈련은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여 공항의 낮이나 밤에, 활주로나 안전지대에서, 또는 주변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사고에 포함된 시나리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항공기ㆍ시설물나. 항공기ㆍ항공기다. 항공기ㆍ지상차량2. 모든 항공기사고의 80%정도가 활주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또는 접근 및 착륙지역에서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훈련은 이러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훈련장소에 작은 화재를 발생시켜 소방차량에 실제감을 더해줄 수 있다. 자원 부상자들은 의료진들에게 실제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병 모조품(Moulage)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계획된 종합훈련 최소 120일전에 공항운영자는 주요 참가기관들의 모든 핵심지휘자들과 회의를 가져야 한다. 이때, 훈련 목표의 개요 설명, 시나리오 구상, 과업 할당, 모든 기관의 요원들의 의무를 설정 등을 하여야 한다. 시간 스케줄과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1. D-120일 : 참가기관들의 지휘자들이 모여 목표 설정, 시나리오 구상, 작업 할당, 비상계획 책임자 선택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제5절 참조)2. D-90일 : 조정에 대한 첫 번째 진행보고3. D-70일 : 모든 참가기관들의 1차 회의(개별 기관 대표자들)4. D-60일 : 종합훈련 장소 또는 대기지역 조정, 시나리오 완성5. D-50일 : 병 모조품(Moulage)팀을 위한 훈련 개시. 개별기관 대표자들의 2차 회의. 병 모조품(Moulage)팀장이 병원, 구조 및 소방대원, 군부대에서 선택될 수 있다.6. D-40일 : 수송, 식량, 들것,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조정 완료7. D-30일 : 개별기관 대표자들의 3차 회의. 사전 준비통신훈련 개시.8. D-21일 : 개별기관 대표자들의 4차 회의. 사전 팀훈련을 하지 않은 요원들을 위한 보충 및 자원부상자들을 위한 조정 완료9. D-14일 : 평가팀을 포함하여 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최종회의 및 브리핑10. D-7일 : 과업을 검토하기 위한 지휘자들의 최종회의11. D-0일 : 훈련12. D+1~7일 : 모든 참가자들이 평가관들의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훈련에 따른 평가13. D+30일 : 평가관들과 참가자들이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한 지휘자 회의, 훈련 중에 나타난 실수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 수정
⑨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항공사 및 관련기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항공기운영자의 실제 이름 및 실제 항공기종은 피해야 한다.
⑩종합훈련에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하며 전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사고 절차에 익숙한 직원들로 구성된 평가팀이 구성되어야 하며, 평가팀장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팀은 최종회의(훈련 전 7일)에 참석하여야 하고,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훈련 상 중요한 문제점들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팀의 각 요원들은 훈련 전체를 모니터하여 비상훈련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표 8 참조).
⑪훈련 후 7일 이내에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서 팀원들이 그들의 평가와 공항 비상계획 절차 및 관련된 공항 비상계획 서류들의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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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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