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7조 (장비, 직원, 시설 관련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이용 가능한 장비와 직원 : 해당 공항이나 그 주변 지역에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장비 및 직원을 지정한다. 장비 목록에는 필요한 특수 장비 또는 중장비의 종류와 보관장소에 관한 정보, 해당 공항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직원 목록에도 도로 가설 및 기타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자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직원들과 장비 운영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②진입도로 : 크레인이 송전선을 피해 지나갈 수 있는 특수 도로를 포함하여, 해당 공항의 모든 부분에 대한 진입 도로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격자지도가 유용할 것이다.
③보안 : 항공기 복구작업의 보안을 유지할 방법을 규정한다.
④항공기 복구 장비 키트 : 다른 공항에서 조달할 수 있는 항공기 복구 장비 키트의 신속한 수령 방법을 설정한다. 이것은 해당 공항의 항공사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항공기 데이터 : 해당 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여러 항공기 기종의 복구에 관하여 각 제작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한다.
⑥항공기 연료배출 : 오염된 연료를 포함하여 항공기 연료의 배출, 보관 및 처리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상주 급유 업체와 협조 체계를 설정한다.
⑦책임 대리인 : 항공기 및 엔진 제작사의 가장 가까운 대리점은 물론, 각 항공사 책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명시한다.<img id="153668735">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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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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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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