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6조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의 개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의 개요에서는 처리계획에서 다루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매뉴얼과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작업 전반을 책임지는 주요 당사자들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동불능 항공기 복구계획은 표 15-1에 있는 것과 같은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1. 사전 계획(Pre-incident planning)2. 피해 조사, 지형 및 계획3. 준비4. 복구작업
②책임1. 기동불능 항공기 또는 그 일부의 처리 : 항공기 처리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기관(대개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을 지정하고, 그러한 지시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절차를 규정한다.2. 항공기사고 발생을 사고 조사기관에 통지 : 사고조사위에 사고 발생을 통지할 책임을 갖는 개인이나 기관(대개 항공기 소유자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을 지정한다. 사고조사위의 전화번호 기록 및 항공운송사업자, 발생시각, 항로여정, 승객, 사망자 등 통지해야 할 세부사항을 나열한다.3. 항공기, 우편물, 화물, 기록의 보존 : 해당 항공기와 그 부속품, 화물, 우편물, 모든 기록 등을 최대한 보존할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기관(대개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을 지정한다. 또한 해당 항공기 또는 그 부속품을 움직이거나 이동시켜야 할 경우에 따를 절차를 규정한다 (예: 사진 촬영, 지면에 표시, 사고현장 도면 작성 등).
③주요 책임 당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1. 공항운영자 :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공항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나열한다. 공항운영자는 특히 다음을 실행한다.가.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항공고시보(NOTAM)를 발송한다.나. 지속적인 운항을 위하여, 가능하면 해당 공항의 모든 작업 내용을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협조한다.다.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국제민간항공기구 장애물 기준 등에 따라 모든(사고 및 사고 처리로 인한) 장애물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이동지역 일부의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라. 사고현장의 보안을 유지하고 항공기 처리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사고조사위과 협조한다.마. 필요시, 현장에 이동지휘소를 설치한다.바.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 전에 모든 지역을 점검한다.사. 모든 관련자들을 소집하여 복구작업과 관련된 브리핑을 주관한다. 이 때, 사고조사위의 요구사항과 공항 조정자(Airport co-ordinator)의 시간대 별 보고서 및 처리작업에 사용할 장비와 절차를 검토한다. 모든 항공운송사업자들, 특히 같은 기종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들을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아. 위 제사목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수정하여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을 보완한다.2.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작업을 담당하는 항공사 코디네이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항의 조정자(Airport co-ordinator)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가. 항공운송사업자의 대리인, 항공 사고 조사기관, 공항 내 급유업체의 대표, 중장비 사업자, 기타 필요한 관련자 등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가장 적절한 처리작업에 대하여 토론하고 전반적인 조치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항공운송사업자의 근무 위치와 사고현장을 연결하는 호송로(Escort route)(2) 항공기 중량을 줄이기 위한 연료 배출(3) 필요한 항공기 처리장비 및 이용 가능 여부(4) 공항 보유 장비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장비 사용(5)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조 장비를 현장에 파견(6) 크레인 리프팅이나 공기압 리프팅 백을 이용해 작업할 경우, 기상 조건(7) 현장 조명(8) 초기 계획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한 긴급 대책나. 필요시, 구조 및 소방차량을 제공한다.다. 처리작업에 배정된 공항 인원과 장비를 감독한다.라. 신속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린다.마. 항공기 리프트 작업 중 크레인이나 기타 장비를 가동함으로써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을 보고한다.바. 일기 예보에 주의한다.사. 처리작업을 시간대 별로 요약 기록한다.아. 가능하면 처리작업을 사진 촬영한다.자. 땅을 파야 할 경우, 지하 시설물이 있는지 공항의 유지보수 부서에 확인한다.차. 공항운영자와 기타 항공운송사업자들에게 항공기 처리작업의 진행 상황을 알린다.카. 처리작업 관련 브리핑에 참석한다.
④항공운송사업자 :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나열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특히 다음을 실행한다.1. 이동형 계단을 준비하고 우편물, 수하물, 화물을 하역한다. 이러한 물품을 하역할 권한은 사고조사위으로부터 확보해야 한다.2. 항공기 처리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및 재정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 한 명을 지정한다. 이 대리인은 처리작업을 위하여 해당 업체의 시설, 직원,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3.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고 필요할 경우 보도 자료를 발행할 대변인의 지정을 고려하여야 한다.4. 처리작업 브리핑에 참석한다.
⑤항공운송사업자 책임자 :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나열한다. 항공운송사업자 책임자는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1. 비상 시, 항공운송사업자의 복구 계획을 실시한다.2. 공항 조정자(Airport co-ordinator), 사고조사위, 기타 필요한 관련자와 만나 항공기 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3. 항공기 기체 및 엔진 제작자, 또는 이러한 사고의 경험이 있는 기타 항공사 책임자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결정한다.4. 처리작업 브리핑에 참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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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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