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0조 (공항 밖에서의 항공기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일반사항1. 공항 밖 항공기사고란 공항 구내지역을 제외한 지원지역(공항기준점으로부터 반경 9Km 이내)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를 말한다.2. 공항 비상계획은 상호지원 비상사태협정 뿐만 아니라 공항 밖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대해서도 즉각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응기관은 아래의 제2항부터 제16항에 기술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3. 공항 밖에서의 사고에 대한 초기 통보는 보통 관할 경찰서, 소방대에서 실시한다.
②항공교통업무기관1. 비상전파통신망을 이용하여 비상사태를 전파한다.(<그림 8-1> 참조)2. 관련기관에 사고위치, 격자지도와 사고시간 및 항공기 종류를 포함한 기타 모든 필수적인 세부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3. 공항소방대, 공항경찰대, 공항운영자와 공항의료센터에게 공항 비상계획 절차에 따라 통보를 하고 관련 격자지도 제공.4. 필요하다면 가능한 빨리 항공고시보(NOTAM) 발령 : (예시) "공항 구조소방등급은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등급으로 하향 조정"5. 위의 역할이 완료되면 서면 체크리스트로 통보시간과 역할완료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확인.6.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련기관에 전파하며, 상황에 따른 항공기 운항통제를 실시한다.
③지방항공청1. 긴급구조 및 소방업무를 제외한 사고조사 및 수습에 관한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수행한다.2. 지방항공청은 항공기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에 비상통신망을 이용하여 비상사태 유형을 발령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3. 지방항공청은 항공기사고조사 및 수습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단, 항공기 피랍 및 폭발물 위협 등 대테러 관련 사항은 보안대책협의회에서 조정ㆍ통제한다.4. 지방항공청 통신업무부서는 항공고시보(NOTAM) 및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정보 또는 비상사태 관련정보를 전파하며, 통신망을 유지ㆍ지원한다.
④공항소방대1.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사고내용을 통보 받는 즉시, 구조소방대응능력을 감안하여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2. 공항 밖 항공기사고의 통보는 보통 항공교통업무기관, 관할 경찰서 또는 관할 소방대로부터 받는다. 공항 기준점 9Km 이상 지역에서 항공기사고 발생 시에도 공항운영자의 대응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가. 진ㆍ출입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협조하여 공항 밖 사고현장으로 가장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출동한다.나. 관할(협정) 소방대와 협조한다.다. 출동 중에 다음과 관련한 지역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소방대와 정보를 교환한다.(1) 집결지ㆍ대기지역(2) 대처할 인력 및 장비(3) 기타 정보3. 출동 시에는 구조ㆍ소방차량에는 차량에 따라 적정한 인원이 탑승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1(Rescue and Fire Fighting) 및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따른다.4. 공항소방대 선임자는 그 지역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소방대의 지휘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요청한다.5. 어디에서 항공기나 시설물의 화재를 진압할 장비를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공항소방대, 지방 소방대와 관할(협정) 소방대는 사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항공기와 공항시설물이 포함된 사고 시 어느 기관이 지휘권을 가질 것인지 협정을 하여야 한다.
⑤관할(협정) 소방대1. 공항 외부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수한 즉시 현장으로 구조 및 화재진압팀을 출동시킨다.2. 관할(협정) 소방대장은 긴급구조 활동 및 화재진압 총괄 지휘 및 통제를 실시한다.3. 관할(협정) 소방대장은 상황관리부서 및 구난사고 관련기관(단체)에 정확한 사고 위치와 접근도로, 집결지, 통신채널 등을 통보하고 필요시 공항소방대에 지원을 요청한다.4. 관할(협정) 소방대장은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상황 등 사고수습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대책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5. 긴급구난 및 화재진압의 상황 종결은 관할(협정) 소방대장이 경찰현장지휘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대책본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공항운영자1. 주변기관과의 비상사태 상호지원 협정으로 공항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가. 사고현장에 출동나. 공항 비상운영센터와 이동지휘소 가동다. 공항 밖 사고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비상지원 확대라. 관련 항공기운영자에게 통보마. <그림 8-1>에 나와 있는 기타 관련기관들에게 통보바. 의료장비와 인력을 제공
⑦관할 경찰서 및 보안요원1. 현장에 도착한 보안ㆍ경찰관은 현장의 보안책임을 담당하며, 비상차량의 진입을 위한 차선을 확보한다.2. 교통 및 현장 통제의 책임은 경찰 및 보안요원에게 있으며, 현장지휘자와 협의하여 지원되는 관할(협정) 소방대 및 협정병원 차량이 사고현장에 접근이 수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일반인, 기자 등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통제하여야 하며 접근 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연료의 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현장 100m 내에서 폭발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4. 모든 보안점검 지역과 지휘소 또는 비상운영센터간의 통신은 가능한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5. 통제기관은 식별완장, 현장출입증, 인식표 등을 발행하고 보안 및 경찰관이 점검하여야 한다.6.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및 비행자료 기록장치(FDR) 전원 분리 및 수거를 위한 보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필요시 방사능 유출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⑧공항의료업무 :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공항소방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의료구호 업무를 수행하며 관할(협정) 소방대장의 지휘와 통제에 따른다.
⑨협정병원1. 의사, 간호사와 수술실 및 병실을 항공기사고를 포함한 비상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2. 사고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구급차에 의사 및 간호사를 동승,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부상자 응급처치 및 후송을 지원한다.
⑩항공기운영자1. 항공기운영자는 사고항공사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책임자를 이동지휘소에 보고한다.2. 항공사 책임자는 탑승여객, 비행승무원 보충과 위험물의 존재 및 적재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험물이란 폭발물, 압축 또는 발화성 또는 독성이 있는 액화가스, 인화성 액체 또는 고체, 독극물, 전염물, 방사성물질 또는 부식물질 등을 포함한다. 위험물과 관련한 정보는 가능한 빨리 소방대장과 의료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3. 항공사 책임자는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을 사고현장에서 지정된 대기지역으로 수송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보행 가능한 부상자"의 수송은 의료책임자와의 협의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4. 항공사 책임자는 접수자, 등록자와 복지후생담당자를 지정하여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들 대기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5.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들 대기장소의 지휘를 맡고 있는 항공사 책임자는 추가적인 의료업무, 보급품, 의류, 전화시설 등의 준비를 위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6. 접수자는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수송차량을 만나서 수속 받을 등록데스크로 여객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접수자는 화장실, 전화, 의류, 음료수 등과 같은 지원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7. 등록자는 분명한 여객의 이름을 기록하고 호텔숙박, 항공교통 또는 기타 수송수단등과 같은 필요한 예약사항을 결정한다. 등록자는 여객의 육체적ㆍ정신적 상태와 잠정계획을 알려야 할 사람들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록자는 신원확인 꼬리표나 스티커(비상도구에서 활용, 별표6 제10항 참조)를 여객에게 부착한다. 등록자는 등록이 끝나면 여객을 복지후생담당자에게 인도한다.8. 항공기운영자 또는 대표자는 항공기사고를 다음 기관들에게 알려야 한다.가. 사고조사위 조사관나. 공항운영자다. 출입국기관 및 검역기관라. 세관마.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9. 항공사 책임자는 가족 및 친지들에게 초기에 통보하는 것을 책임진다.10. 항공기운영자의 보도자료는 공항 홍보담당 직원과 사고에 관련된 기타 기관의 연락관들과의 조정을 통하여 준비한다.11. 항공기운영자는 사고조사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에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를 책임진다. 기타사항은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및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5(Removal of Disabled Aircraft)에 따른다.
⑪국가정보원 및 국가안보지원사령부1. 항공기사고 시 국내ㆍ외 정보를 수집하여 테러 관련성 여부를 분석ㆍ판단하여 사고 수습을 지원한다.2. 테러관련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안대책협의회에서 지방항공청와 협의하여 사고조사 및 수습을 주관하며,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공항 우발계획에 따라 고유 임무를 수행한다.
⑫소방청 긴급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1. 관할 소방대장의 지원요청에 따라 긴급구조장비 및 구조대원을 현장에 급파하며, 현장지휘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아 긴급구조 임무를 수행한다.2. 헬기 및 특수구조장비 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장비를 지원한다.
⑬군 : 공항 인근의 군 부대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
⑭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은 항공기 해상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에 구조선, 헬기 및 구조대원을 출동시켜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아 긴급구조활동 업무를 지원한다.
⑮홍보기관1. 공항 밖 비상사태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의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중앙사고대책본부 또는 통제본부에 의해 승인된 자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가.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홍보담당자나. 관련 항공기운영자의 대표자다. 중앙 사고대책본부 또는 통제본부의 홍보담당자2.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구조활동이 종료될 때까지는 인명구조나 소방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자나 기타 요원들은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 되서는 안된다.<16> 기타 관련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제2절에서 설명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