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4조 (공항운영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의 수립 및 공표, 이행하는데 책임이 있고 지휘소에서 전체적인 운영의 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의 수립 및 공표, 이행하는데 책임이 있고 지휘소에서 전체적인 운영의 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②공항운영자는 공항 비상사태 시 포함되어야 할 기관이나 담당인원,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갱신하여 유지하여야 하고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③공항 비상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검토, 발전시키기 위해 공항상주기관 및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비상계획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비상계획 협의회는 다음의 대표자로 구성한다.1. 지방항공청, 공항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2. 검역기관3. 공항경찰대 및 보안기관(국가정보원, 국가안보지원사령부)4. 관할(협정) 소방대5. 공항운영자6. 항공기운영자
④공항운영자는 비상계획 협의회 실무업무를 총괄하며, 공항 비상계획 주요 발전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사항 발생 시 구성한다.
⑤공항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항공관련 비상사태 시 화재진압, 인명구조, 시설복구, 기체처리 지원 및 시설물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⑥사고 상황에 따라 비상운영센터 및 이동지휘소를 운영한다.
⑦사고현장 총괄책임자는 눈에 잘 띄고 쉽게 구분될 수 있는 복장을 입어야 한다.  주)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7(Airport Emergency Planning)에서는 지휘하는 공항운영자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오렌지색 안전모와 앞판과 뒷판에 "공항운영자"라고 번쩍거리는 글씨가 박힌 조끼나 코트같은 눈에 잘 띄는 오렌지색 옷을 입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