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1조 (완전 비상사태(Full emergency)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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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된 기관들은 "완전 비상사태" 상황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완전비상사태는 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항공교통업무기관1. 공항소방대가 예정된 활주로에 맞는 미리 지정된 대기장소에서 준비하도록 통지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가능한 많이 제공한다.가. 항공기 기종나. 기내 연료다. 장애인, 지체부자유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과 같은 특별 탑승객을 포함한 탑승객 수라. 사고종류마. 예정 활주로바. 착륙 예정시간사. 필요시 항공기운영자아. 양과 위치를 포함한 기내의 위험물2. 계류장관제탑은 착륙한 항공기를 계속 감시하여야 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가 정지한 계류장지역 주변에 있는 항공기와 지상조업장비, 차량 등을 즉시 소산시켜야 한다.3. 항공교통본부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련기관에 전파하며, 구조요청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공항소방대1.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완전 비상사태 상황을 접수 즉시 소방차 및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공항소방대 비상운영절차에 따라 격자지도 상의 지정위치에 배치한다.2. 공항소방대 상황실은 승객 및 승무원 명부와 위험물질 탑재여부를 상황관리부서로부터 입수하여 현장의 공항소방대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만약 위험물 대응절차가 필요할 경우, 관할(협정) 소방대에 통보한다.3. 비상 유형의 변화가 있을 경우, 비상사태 유형을 상황관리부서에 통보하고 당해 비상사태 유형에서 정한 처리 절차를 수행한다.
공항운영자1.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완전비상사태 사태 접수 시 즉시 공항경찰대, 항공사, 지상조업사, 항공유 급유업체, 세관 및 출입국기관에 통보한다.2. 항공사에게 위험물질 탑재여부 등 해당 항공기 관련정보를 통보토록 요청하고 접수 즉시 공항소방대 상황실에 통보한다.
공항의료업무1. 비상상황 접수 즉시 공항소방대와 함께 소방대 대기장소로 출동한다.2. 비상유형이 조정될 경우, 해당 비상유형이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기운영자1. 해당 항공기에 적정한 스텝카 등을 준비하여 집결지로 파견한다.2. 탑승객 및 승무원, 위험물품 등을 파악하여 상황관리부서와 공항소방대 상황실에 통보한다.3. 비상유형이 조정될 경우, 해당 비상유형이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기타 관련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제3장에서 설명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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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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