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3조 (계류장과 청사지역 비상사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나 항공기운영자는 청사지역에서 사고ㆍ준사고 발생 시 비상장비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류장사고는 항공기 화재, 연료 누유 및 화재, 항공기와 차량 충돌 및 의료 비상사태를 포함한다.
②최소한의 모든 지휘요원은 중앙통제시설과 직접적인 통신을 위하여 쌍방향 무전기를 소지하여야 한다. 무전기는 가능한 많은 인원이 소지할수록 좋다.
③모든 항공기 탑승게이트, 탑승지역과 계류장지역에 전화기를 장착하여야 하며 비상전화번호는 선명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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