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9조 (개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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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기관2. 지방항공청3. 공항소방대4. 관할(협정) 소방대5. 공항운영자6. 공항경찰대 및 보안요원7. 공항의료업무(없을 경우에는 공항소방대 구조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8. 협정병원9. 항공기운영자10. 세관11. 출입국기관 및 검역기관12. 국가정보원 및 국가안보지원사령부13. 소방청 긴급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14. 군15.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16. 홍보기관17. 지상조업사18. 수송협정업체19. 상호지원협정20. 사고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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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기관2. 지방항공청3. 공항소방대4. 관할(협정) 소방대5. 공항운영자6. 공항경찰대 및 보안요원7. 공항의료업무(없을 경우에는 공항소방대 구조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8. 협정병원9. 항공기운영자10. 세관11. 출입국기관 및 검역기관12. 국가정보원 및 국가안보지원사령부13. 소방청 긴급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14. 군15.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16. 홍보기관17. 지상조업사18. 수송협정업체19. 상호지원협정20. 사고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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