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5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해당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들은 독자적 또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기동불능 항공기 발생시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공항 별로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최대 기종을 기준으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규모 정비기지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공항의 경우,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작업의 관리 책임을 수행 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담당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을 실시할 조정자(co- ordinator)를 지명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정자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보험사 또는 제작사 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각의 관련 요원을 신속히 소집할 수 있도록 유사한 조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 및 지원 계획은 해당 공항에 일반적으로 운항하는 최대 기종 항공기를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공항 내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조달하여 처리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의 목록. 이 목록에는 필요한 중장비 또는 특수 기구의 종류와 보관 장소 및 크레인 등을 해당 공항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2. 인근 공중 송전선을 고려하여 설정된 크레인이 운행할 수 있는 특수 도로와 공항의 전 구역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에 대한 정보3. 항공기 처리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항 격자지도4. 처리작업 중의 보안유지 방법5. 타 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복구장비 키트를 신속히 조달하는 방법6. 해당 공항에 통상적으로 운항하는 다양한 항공기 기종별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항공기 복구자료7. 도로 건설과 기타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8. 기동불능 항공기의 연료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공항에 상주하는 급유업체와의 협조체제 수록9. 처리작업은 대게 건물 외부에서 장시간동안 이루어지며 악기상시 처리현장 근무자들에게 적절한 의복을 지급할 방안10. 항공사고 조사 기관의 담당 조사관이 사고현장에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인근의 타 공항운영자, 군용 공항, 또는 항공 관련 업체들과 협정서를 체결하여 항공기 처리 장비 및 인력을 차출해 오기 위한 사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공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물론 주변의 건축 및 기타 중장비 업체가 제공하기로 동의한 장비도 포함하여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복구 장비의 목록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장비동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장비의 1차 공급처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를 예상하여 2차 또는 3차 공급처까지 고려해 두어야 한다. 한편, 단순히 중장비를 차출하는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항운영자는 장비 지원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아 두어야 한다.
조정 및 합의과정에서는 각 항공사 및 공항 정비 기지 운영자들이 활주로상에서 항공기 비상 처리절차를 신속히 수행할 능력과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복구장비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사항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리프팅(Lifting) 또는 호이스팅(Hoisting) 및 운송을 위한 완전한 시스템의 설치 및 가용성2. 복구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간의 호환 여부와 자재 취급 장비, 크레인, 돌리(dolly), 평상형 트럭(flat bed truck) 등과 같은 보조 장비의 필요 여부3. 복구작업에 자주 사용되는 대형 윈치(Winch)장비의 사용 가능여부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가 무엇이든 실제 처리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최신 복구 장비에 관한 자료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것은 복구 장비(리프트나 잭 등)를 이용하여 항공기를 들어 올리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공기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작업이 항공기 표면이나 구조를 손상되지 않게 복구 장비를 사용해야 함으로써 작업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복구 관련 합의서를 체결해 두고, 작업 전반을 담당할 조정자(co-ordinator)를 지명하며, 충분한 복구 장비를 보유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장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다.
책임기관에서는 후속 절차를 결정하고 책임을 할당하는 등 일련의 처리 절차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순서를 정할 때에는 해당 공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장비의 목록과 각종 장비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등도 포함시킨다. 이것은 해당 공항에 보유된 장비는 물론 항공운송사업자 소유의 장비에도 적용된다. 또한 복구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지역 토목 시공업자, 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을 각 항공사 책임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항공기 제작사 및 엔진 제작사 대리인(대리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목록도 필요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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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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