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8조 (부분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부분훈련은 특정부분에 대하여 신규 인력의 실전훈련, 신 장비나 기술을 시험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분 훈련은 종합 훈련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시행착오 등을 교정ㆍ보완토록 실시한다. 부분훈련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해에는 부분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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