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8조 (항공기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사고 항공사는 탑승객수, 연료량, 위험한 물건의 존재여부 등과 같은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자세한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공항소방대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부상이 없는 승객과 후송을 필요로 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여객을 구분한다.
사망자의 가족 및 친지에게 통보한다.
경찰 또는 국제구조대(적십자 등)가 이 일을 수행하는데 지원을 한다.
항공기사고 시 항공기운영자가 제공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별표 6에 나와 있다.
사고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모든 화물, 우편물과 수하물 등의 처리는 항공기운영자의 책임이다. 항공기에서 이런 물품 제거에 대한 허가는 비상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사고조사관의 필요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된 후에 사고현장지휘자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항공기사고수습을 위한 인원 및 장비를 제공하고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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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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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