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8조 (항공기운영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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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 항공사는 탑승객수, 연료량, 위험한 물건의 존재여부 등과 같은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자세한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공항소방대에게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 항공사는 탑승객수, 연료량, 위험한 물건의 존재여부 등과 같은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자세한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공항소방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부상이 없는 승객과 후송을 필요로 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여객을 구분한다.
③사망자의 가족 및 친지에게 통보한다.
④경찰 또는 국제구조대(적십자 등)가 이 일을 수행하는데 지원을 한다.
⑤항공기사고 시 항공기운영자가 제공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별표 6에 나와 있다.
⑥사고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모든 화물, 우편물과 수하물 등의 처리는 항공기운영자의 책임이다. 항공기에서 이런 물품 제거에 대한 허가는 비상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사고조사관의 필요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된 후에 사고현장지휘자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⑦항공기사고수습을 위한 인원 및 장비를 제공하고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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