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43조 (이동지휘소의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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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지휘소는 비상계획 관련기관들이 정보를 받거나 제공하고 구조작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이 시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이동시설이다.2. 항공기사고ㆍ준사고를 위한 지휘, 조정 및 통신기능으로 사용된다.3. 항공기사고ㆍ준사고 기간 동안 운영된다.4. 바람과 지형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위치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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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지휘소는 비상계획 관련기관들이 정보를 받거나 제공하고 구조작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이 시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이동시설이다.2. 항공기사고ㆍ준사고를 위한 지휘, 조정 및 통신기능으로 사용된다.3. 항공기사고ㆍ준사고 기간 동안 운영된다.4. 바람과 지형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위치를 잡는다.
②사고ㆍ준사고가 발생하면 잘 보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동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지휘소는 가능한 빨리 설치되어야 하고 소방 및 구조 활동과 동시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지휘소에 보고하는 개별 기관들이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휘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③이동지휘소는 비상운영센터를 포함하여 비상계획 관련기관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원을 갖춰야 한다. 통신 및 전자장비는 매달 점검하여야 한다.
④지도, 차트, 기타 관련 장비와 정보는 이동지휘소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이동지휘소 위치는 다양한 색깔의 깃발, 교통삼각봉, 풍선 또는 회전하는 전등과 같은 눈에 띄는 표시를 준비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⑥두 개의 지휘소 설치가 필요한 경우 주 지휘소를 지정하여 두 지휘소간의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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