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44조 (비상계획의 지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가 발생되면,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되는 공항소방대 요원이 현장운영의 초기 지휘와 통제를 담당한다. 구조 및 소방대원은 현장지휘자가 도착하자마자 구조 및 소방운영활동에 들어간다. 현장지휘자는 공항 비상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휘권을 갖는다. 지휘권한과 책임의 이양절차는 사전에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적절한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비상시(항공기사고, 화재 등) 참여하는 현장지휘관 및 구조소방대원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노출 대책2. 혹한ㆍ혹서기 등 악기상하에서의 활동시 적절한 휴식제공 등
③공항 밖 사고는 주변기관과 사전에 협정된 상호지원협정에 따른 기관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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