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3조 (대형 및 초대형 항공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심각한 사고 이후에 대형 및 초대형 항공기를 처리하는 작업은 보통 4 단계로 진행된다.
②1단계 작업은 항공기가 공항의 포장 구역을 벗어난 경우 임시도로를 가설하여 대형 리프팅 장비를 적절한 자리로 운반하고 항공기를 포장된 노면으로 견인해 가는 것이다. 임시 도로는 트럭과 기타 대형 차량이 항공기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대량의 연료를 제거하는 탱크차량에도 이용된다. 연약 지반에서는 현장까지의 적절한 연결로를 마련하지 못하면 전체 작업이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③2단계 작업은 항공기의 중량을 줄여 복구할 준비를 한다.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통 화물 적하와 객실용 장비 및 기타 떼어낼 수 있는 부품의 제거는 물론 연료를 배출하고 엔진도 탈착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수직 안정판(fin)을 제거하고 항공기의 전고(Over-all height)를 낮추어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에서 작업을 계속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항공기 복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 항공기 동체 및 엔진의 노출된 부분을 덮어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④3단계 작업은 항공기를 들어 올리고 견인 준비를 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사고 항공기 자체의 착륙 장치로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파손된 부분을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⑤마지막 4단계 작업은 항공기를 사고현장으로부터 이동시키게 된다. 착륙장치로 지탱하는 항공기를 이동할 때에는 윈치(Winch)를 사용하여 견인하는 것이 조정하기도 용이하고 지면 상태에 따른 영향도 받지 않으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견인의 장점은 장거리에 걸쳐 중단 없는 이동이 가능하며 작업의 원할함과 융통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착륙장치가 여러 개인 항공기에서 주 착륙장치 받침대 중 일부에만 견인 고리를 거는 경우, 힘을 받지 않는 받침목이 장애물을 만나면 매우 높은 저항력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면 포장도로를 벗어난 주 착륙장치 받침목 전부를 동시에 당겨야 한다.
⑥그림 17-1 ~ 17-10은 일반적인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절차 및 항공기 복구에 이용하는 일부 방법과 장비, 그리고 공기압 리프팅 백, 잭,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절차, 항공기 윈치(Winch) 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다. 각 그림은 처리작업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계획하고 조정하는 자료가 된다. 항공기 기종별 처리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기의 정비교범이나 복구교범에 수록되어 있다.<img id="153669429"> </img><img id="153669431"> </img><img id="153669433"> </img><img id="153669435"> </img><img id="153669437"> </img><img id="153669439">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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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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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 일반사항제79조 · 연료배출제80조 · 일반사항제81조 · 일반적인 복구방법제82조 · 소형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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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 일반사항제85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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