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6조 (폭발물 위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일반사항 공항에 이착륙하려는 항공기 및 이동지역(계류장포함) 내의 지상 이동 또는 주기중인 항공기에 폭발물 위협 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항 운영기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폭발물 위협의 접수1. 폭발물 위협정보는 기관 또는 인원에 관계없이 보통 전화로 입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접수자는 침착하게 송화인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항목의 정보를 입수토록 한다.가. 폭발물 설치위치(항공기의 경우 편명 또는 항공기에서의 구체적 위치)나. 예상된 폭발시간다. 폭발물의 유형 (사용된 재료, 점화장치 등)라. 폭발물 설치의 이유마. 기타 유용한 정보2. 폭발물에 따른 항공기 위협정보를 입수한 기관 및 인원은 이를 즉시 관련 관련기관에 신고 및 전파하여야 한다.
③기내에 폭발물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는 일반 주기장이 아닌 지정된 격리 주기장으로 이동 시키도록 조치하며 관련기관에서는 각 소관부서별 계획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④폭발물 관련 상세사항은 「테러방지벙」,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등에 따르며, 항공기 및 공항시설을 포함한 폭발물 위협 관련 규정으로는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Explosive Materials Code, NFPA-495(미국화재예방협회, 폭발물 규정) 등이 있다.
⑤폭발물 위협 발생 시 각 관련기관의 일반적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경찰대가. 폭발물 위협 상황 발생 시 현장지휘를 담당한다.나.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정보를 접수한 후 합동조사반 구성 시 참여,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공항우발계획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다. 현장 주변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선을 설치하고 경계 병력을 배치하여 인원 및 장비를 통제한다.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폭발물 위협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의 활동을 조정, 통제한다.2. 공항운영자가. 폭발물 위협을 인지하는 즉시 비상운영센터 가동을 준비시키고 폭발물 위협사실을 다음기관에 전파한다.(1) 항공교통업무기관(2) 공항상황관리부서(3) 관할 경찰서(4) 공항경찰대나. 보안대책협의회가 구성 되기전 또는 폭발물 진위여부가 판정되기 전까지 동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조치를 공항경찰대 또는 보안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3. 기타 관련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제2절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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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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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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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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