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8조 (부상자 처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현장에서 지정된 대기지역으로 "보행 가능한 부상자"를 버스나 기타 운송수단에 의해서 즉시 후송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비상사태의 통보 후에 바로 이행되어야 한다. 신경외상과 질식환자를 위하여 의료진을 배치하고 대기지역까지 이들과 동행하여야 하며 기상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그들의 보호와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준비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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