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8조 (부상자 처리요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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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현장에서 지정된 대기지역으로 "보행 가능한 부상자"를 버스나 기타 운송수단에 의해서 즉시 후송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비상사태의 통보 후에 바로 이행되어야 한다. 신경외상과 질식환자를 위하여 의료진을 배치하고 대기지역까지 이들과 동행하여야 하며 기상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그들의 보호와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준비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현장에서 지정된 대기지역으로 "보행 가능한 부상자"를 버스나 기타 운송수단에 의해서 즉시 후송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비상사태의 통보 후에 바로 이행되어야 한다. 신경외상과 질식환자를 위하여 의료진을 배치하고 대기지역까지 이들과 동행하여야 하며 기상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그들의 보호와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준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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