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28조 (상호지원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공항비상사태는 지역 구조 및 소방대, 보안, 법률이행과 의료업무가 상황을 다루기 부적절할 정도로 중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및 소방, 보안, 법률이행과 그 밖의 의료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 상호지원협정이 사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보통 이러한 상호지원협정은 관련된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항공청에 의해서 조정되고 공항운영자에 의해서 이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별표 4를 참조하기 바람.
모든 상호지원 협정은 매년 검토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는 월단위로 검토되고 갱신되어야 한다.<img id="153668989">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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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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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