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3조 (관할(협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 내ㆍ외의 항공기사고, 공항 내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장비를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대)

①공항 내ㆍ외의 항공기사고, 공항 내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장비를 지원한다.
②공항 내 항공기사고,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화재 발생 시 관할(협정) 소방대장은 현장 도착 즉시 공항소방대 책임자로부터 총괄지휘 및 통제권을 인계받아 인명구조 및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③항공기사고는 공항소방대 책임자와 협의하여 긴급구조 및 소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항공기사고 발생 시 지방항공청과 협의하여 항공기사고조사반의 현장출입 및 조사활동에 협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