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3조 (관할(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대)
①공항 내ㆍ외의 항공기사고, 공항 내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장비를 지원한다.
②공항 내 항공기사고, 건물 및 각종 시설물의 화재 발생 시 관할(협정) 소방대장은 현장 도착 즉시 공항소방대 책임자로부터 총괄지휘 및 통제권을 인계받아 인명구조 및 소방업무를 수행한다.
③항공기사고는 공항소방대 책임자와 협의하여 긴급구조 및 소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항공기사고 발생 시 지방항공청과 협의하여 항공기사고조사반의 현장출입 및 조사활동에 협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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