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 내지 제13장(사망자 관리)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항의 비상계획업무에 적용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에서 기동이 불능된 항공기로 인하여 공항운영의 일부 또는 전체가 지장을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에 대한 계획, 절차 및 기술, 처리방법 및 관련정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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