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5조 (치료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부상자의 안정을 현장에서 취해야 한다. 중상자는 안정을 취하기 전에 후송은 피해야 한다.
②공항이나 그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및 소방대원은 보통 현장에서 첫 번째 비상요원이 된다. 구조 및 소방대원은 중상자를 가능하면 빨리 자리를 잡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진압 또는 방재에 모든 구조 및 소방대원들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가용 인원은 외상 치료전문자격이 있는 요원의 지휘에 따라 현장에서 부상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도착하는 구조차량에는 부상자 치료장비의 초기 공급품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런 장비는 인공 통풍로, 압박붕대, 붕대, 산소와 기타 질식환자와 심한 외상환자의 안정을 취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포함하고 있다. 구조 및 소방대원들은 충분한 산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나, 연료가 누유 되었거나 연료가 묻은 옷이 있는 곳에서는 폭발 위험 때문에 산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전문적인 의료치료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부상자를 안정시켜야 하며, 전문적인 외상치료팀이 도착하면 심장소생, 화상치료 등의 좀 더 정교한 의료치료업무를 수행한다.
④분류절차와 그 후속 의료치료는 단일 기관, 지정된 의료책임자의 지휘아래 행하여져야 한다. 의료책임자 도착 전까지 구조 및 소방대장이 지정한 소방대원이 부상자 분류업무를 수행하며 사전 지정된 의료책임자가 역할을 해지해 줄때까지 계속 수행한다.
⑤의료책임자는 사고의 모든 의료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현장 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책임자의 최우선 임무는 부상자 치료가 아니라 의료부분 총괄관리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⑥의료책임자는 눈에 잘 띄고 쉽게 구분될 수 있는 복장을 입어야 한다. 주)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7(Airport Emergency Planning)에서는 의료책임자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흰색 안전모와 앞판과 뒷판에 "의료책임자"라고 번쩍거리는 글씨가 박힌 흰색 가운을 입도록 권고하고 있음.
⑦Ⅰ등급(즉시 치료) 부상은 다음의 부상형태를 포함한다.1. 과도한 출혈2. 심각한 질식3. 가슴과 목-턱뼈 등 안면부 부상4. 혼수상태의 두개골 외상과 급작스런 쇼크5. 복합골절6. 심한 화상(30%이상)7. 충돌부상(Crush injuries)8. 기타형태의 쇼크9. 척추부상
⑧Ⅰ등급 부상자 처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1. 응급치료 (입속 이물질 제거, 지혈패드를 사용한 지혈, 치료장소로 부상자 후송)2. 인공호흡3. 연료 또는 연료가 묻은 옷이 없는 지역에서 산소 호흡4. 의료 구호지역으로 부상자 후송
⑨Ⅱ등급(차후 치료) 부상은 다음의 부상형태를 포함한다.1. 질식하지 않은 상태의 흉부 외상2. 팔다리의 폐쇄골절3. 부분 화상(30%이하)4. 혼수상태나 쇼크가 없는 두개골 외상5. 연약 부위 외상
⑩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요치 않은 부상자들의 치료는 I 등급 부상자들을 안정시킨 후 시행한다. Ⅱ등급 부상자는 현장에서 간단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협정병원으로 후송한다.
⑪Ⅲ등급(경미한 치료) 부상자들의 치료.경미한 부상을 당하였거나, 부상당하지 않은 승객은 사고 처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대기지역으로 즉각 후송한다.
⑫부상자 치료 및 안정, Ⅲ등급부상자의 분류를 위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공항운영자, 항공기운영자 또는 국제구조기구(적십자 등)등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빈 격납고, 여객청사내의 지정장소, 소방대 또는 적절한 규모의 가용시설(호텔, 학교)등과 같은 특별 처리지역이 이런 목적으로 사전 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으로 선택된 곳은 냉ㆍ온방시스템, 전기 및 동력, 급수, 전화 및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동거리와 수용공간(부상자 수를 포함)의 기준에 따라 가장 적절한 지역이 선택될 수 있도록 사전 선택된 지역을 활용하여야 하며 모든 항공기운영자 직원과 공항 입주자들은 이러한 지정 시설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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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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