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27조 (수송협정업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비상사태에서 구조작업을 수행하고, 인명을 수송하고, 보급품과 잔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다. 비상사태 기간동안 사용될 차량 통제에 대한 책임은 지정된 수송담당관에게 위임된다. 버스, 트럭, 보수차량과 자동차 같은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송장비의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고 비상사태 시의 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에 인근 버스회사로 부터 추가로 차량을 획득하거나 사무실이나 차고를 임대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전협정에 의해서 공항 직원들이 소유한 차량의 사용이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공항 비상사태 시 집결지나 대기지역에서부터 사고현장까지 차량들을 리드하기 위하여 쌍방향 통신장비가 장착된 쉽게 구별이 되는 지휘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지휘차량은 항공기 운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③사고현장이 일반적인 차량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수역 또는 늪지지역을 통과하여 수송이 필요한 때라도 구조장비와 업무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지휘하는 수송담당자는 눈에 잘 띄고 쉽게 구분될 수 있는 복장을 입어야 한다. 주)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7(Airport Emergency Planning)에서는 지휘하는 수송담당자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라임그린색 안전모와 앞판과 뒷판에 "수송담당관"이라고 번쩍거리는 글씨가 박힌 조끼나 코트 같은 눈에 잘 띄는 라임그린색 옷을 입도록 권고하고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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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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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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