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6조 (공항의료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공항의료업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치료우선순위 분류 및 부상자 응급처치업무를 수행한다.1. 즉시치료가 필요한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2. 간단한 치료 대상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3. 적절한 의료시설로 환자를 수송
치료우선순위 분류, 응급치료와 같은 의료업무 준비와 부상자 후송은 가장 신속하게 수행되어져야 하며, 인력, 장비, 의료지급품 등의 의료자원은 가능한 빨리 사고현장에 지원한다.(별표 4 참조)
의료책임자는 비상사태 시 현장에서의 의료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공항의료업무 인원 중 지정한다. 의료책임자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원할 임시 의료책임자도 지정하여야 하며, 임시 의료책임자는 공항소방대 인원 중에 지정한다.
의료 및 구급차량 업무는 공항 비상계획업무의 핵심부분이다. 의료 및 구급차량 업무를 공항에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지역, 민간, 공공 또는 군 의료 및 구급차량업무기관과 사전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상계획은 인력, 장비와 의료품의 충분한 할당을 급파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현장에 의료업무를 위한 육로, 수로 및 항로교통수단을 준비하고 긴급의료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2차적인 교통수단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공항 비상사태를 위한 의사와 기타 의료진의 이용을 위해 사전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언제라도 결원자를 대체할 만한 충분한 의사 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비상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의료수송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비상사태에 대한 병원과 의료진에게 알림2. 부상유형에 따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의 환자 수송을 지휘3. 수송경로, 목적지 병원과 부상자의 이름과 부상상태를 기록한 부상설명4. 부상자를 수송중일 때 병원에 알림5. 병원, 의료수송, 책임의료관, 현장지휘자 및 지휘소와 연락 유지
공항의 의료업무에 대한 정보는 별표 2에 포함되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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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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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