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8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작업의 복잡성과 책임 문제를 고려할 때, 처리작업 전반을 담당할 조정자(co-ordinator)를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항공기 처리작업 시 활주로 차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항공기가 이차적으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실행하여야 한다.
총 처리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리 장비를 조달해 오는 동안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을 하역(Unloading)하거나 이동준비를 시키는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장비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수도 많기 때문에,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자원 상태를 감안하여 일부 품목은 항공사 및 공항 정비기지 운영자를 통해 보충하여야 한다. 또한, 이 작업에 참여하는 여러 기술자 및 승무원들의 교차 훈련을 실시하여 특수한 기술적 요구 조건이 만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공기 정비 조직 또는 기동불능 항공기 이동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복구작업 시 각 책임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장 사항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1. 복구작업의 예측과 처리 절차 및 기술을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빨리 해당 항공기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2. 처리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연료나 화물 등을 제거하고 경우에 따라 항공기의 주요 부품도 탈착하여 당해 항공기의 총 중량을 가능하면 최소로 줄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3. 가능한 경우 항상 항공기 상태 조사 또는 예비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항공기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배터리를 제거할 수 없다면 배터리 전기 공급 선로를 차단시켜야 하고 전력이 항공기 전기공급선로(모선)로 부터 제거될 수 있는 곳에서는 그 지점을 분리시켜야 한다.4. 산소용기에 공급되는 산소를 차단한다.5. 화물 적하 목록에 위험물질 탑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제거한다.6.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 및 구조 작업을 마친 후, 항공기를 이동시키기 전에 항공기 내부를 환기시킨다.7. 항공기 처리 또는 운항을 재개하기 전에 활주로와 지표면에 노출된 모든 인화성 액체를 제거한다.8. 상황이 허락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동시키기 전에 소방 안전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연료 탱크를 비워야 하며 탱크 번호와 함께 각 탱크에서 배출된 연료의 양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항공기 연료 배출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16.2에 나와 있다.9.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에는 최소 한대 이상의 구조 및 소방차량을 현장에 유지시켜야 한다.10. 사고현장과 그 인접 지역에서는 "금연" 규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11. 항공기 처리작업이 어떤 식으로든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유ㆍ무선 통신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항공기 처리작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면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유ㆍ무선 통신을 위한 이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2. 기동불능 항공기의 처리작업 중에 항공기 소유자나 항공운송업자가 용납할 수 없는 이차적 손상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단, 다른 항공기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동불능 항공기를 가능한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하는 비상상황은 제외한다.13. 항공기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14. 항공기 운항지역을 재개방하기 전에 포장도로 또는 갓길 상태의 위험성 여부, 조명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조사기관의 승인 없이 해당 항공기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다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동불능 항공기를 가능한 빨리 이동시켜야 한다. 사고 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항공기 또는 그 일부를 제거해야 할 경우, 사고 조사기관이 다음 작업을 실시한 이후에 진행하여야 한다.1. 사진 촬영2. 모든 주요부품의 위치와 방향을 지표면에 표시3. 지면에 생긴 자국을 포함하여 사고현장의 도면 작성 사진은 항공기의 네 방향에서 전체가 촬영되어야 한다. 파손되었거나 떨어져 나온 부품도 촬영하여야 한다. 모든 스위치와 조종 장치의 위치가 나오게 찍은 조종실의 사진도 필요하다. 지표면에 말뚝으로 위치를 잡거나 적절한 그림을 그려 항공기 및 떨어져 나온 잔해의 위치와 자세를 표시해 둔다.4. 사고현장의 도면에는 모든 주요 부품의 위치와 어떤 기준점이나 기준선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도면은 그림 16-1과 같이 모눈종이에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처리작업 중에 항공기나 그 부품이 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여 충돌로 인한 손상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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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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