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2조 (통신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비상사태 시 인원과 장비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수량의 통신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통신장비는 비상사태에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휴대용 무전기. 충분한 수량의 휴대용, 쌍방향 무전기가 모든 관련기관들이 지휘소와 통신할 수 있도록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비상주파수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엄격한 통신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각 기관은 각자의 주파수를 운영하여야 하고 지정된 지휘주파수가 있어야 한다.
항공기 또는 필요시 지상 통제소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무전기가 지휘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무전기는 다양한 주파수에서 사용할 때 나오는 소음과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헤드폰을 사용한다.
조종사 또는 항공기 조종실 사이에 직통 통신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커넥터, 전선, 송화기와 헤드폰 등을 필요로 하며 공항소방대와 개별 항공기운영자 사이의 공동운영 및 상호조정이 이런 종류의 통신성능을 구비하는데 필요하다. 보통 통신성능은 인터폰 잭을 접속해서 쓰는 지상서비스 헤드폰을 사용하므로써 얻을 수 있다.
비상운영센터에서는 공항 내 뿐만 아니라 공항 외부 기관들과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유선전화나 휴대폰이 사용가능 하여야 한다. 직통전화는 시간을 절약하고 무전기 통신채널의 과부하 가능성을 줄여준다.
의료시설 및 구급차는 최신의료지원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성능이 필요하다.
필요한 통신장비와 자가발전기를 구비한 차량은 좋은 통신시스템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위 장비가 잘 갖춰진 통신차량은 효율적으로 지휘소의 운영을 지원한다. 비상계획에는 이러한 차량의 모범 운전자ㆍ운영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운영센터와 이동지휘소에는 모든 통신내용의 차후 분석을 위해 녹음 하는 기록장치를 설치 및 문서화된 통신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상통신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적인 통신장애가 있을시 사용자는 다른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휘소의 책임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통신수단으로는 휴대용 메가폰 사용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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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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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