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5조 (공항경찰대 및 보안요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46호)에 따른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②항공기 지상사고 발생 시 관할 소방대장의 현장지휘 및 통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사고현장의 통제선을 설정하고, 사고수습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인원의 출입로 확보와 필수요원 이외의 출입인원의 통제업무를 수행한다.
④비상상황이 대테러 관련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 훈령 제47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⑤지방항공청 및 공항운영자와 협의하여 항공기 부품, 파편, 수하물 및 탑승객 유류품 등 사고현장의 증거 보전을 위하여 보안 통제선을 설정하며 사고현장의 통제업무를 수행한다.
⑥관할 경찰서, 군 보안기관 등의 비상사태 관련 보안기관들간 역할 협의 및 조정이 되어있어야 한다.
⑦비상대응요원들이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안검색장소에서 대응하는 비상요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상기간동안 사용을 하도록 공항운영자가 비상요원에게 사전에 비상출입증을 발급하여 주면 된다.
⑧구조 및 소방차량이 사고현장에 직접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에는 이러한 차량들의 집결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집결지는 사고현장에서 필요할 때까지 대응장비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기지역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고현장의 교통혼잡이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집결지를 통제하는 인원은 사고현장 지형조건에 따른 차량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차량들이 접근로를 막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⑨지휘하는 경찰ㆍ보안요원은 눈에 잘 띄고 쉽게 구분될 수 있는 복장을 입어야 한다. 주)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7(Airport Emergency Planning)에서는 지휘하는 경찰ㆍ보안요원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푸른색 안전모와 앞판과 뒷판에 "경찰대장"이라고 번쩍거리는 글씨가 박힌 조끼나 코트 같은 눈에 잘 띄는 푸른색 옷을 입도록 권고하고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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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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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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